[스마트에프엔=박찬식 기자] 농용 드론의 가장 큰 성과는 농약 사용량 및 농작업 시간의 감소다. 병해충이 발생하면, 발생 면적에만 선별적으로 농약을 살포하기 때문에 관행농법 대비 농약비가 1/3 수준으로 감소한다.
관행농법 재배 시 방제를 위해 일출과 일몰까지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노동 강도가 심하고, 줄잡기 등에 소요되는 인원까지 약 5명 정도가 소요(향후 단위면적 조사필요)되는데, 드론의 경우 항공약제 20리터로 6,000평에 살포가 가능하고1인이 하루 3만 평 정도의 농약을 살포할 수 있다.
또한 방제비용이 매우 낮아진다. 현재 드론으로 방제 시 평당 90원 정도가 보조되고 있는데, 90원에는 방제 시 고용 노임 및 농약비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드론방제 고용 노동비가 30~50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방제비용이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현재 드론은 농기계 임대사업과 연계되어 공급 및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전국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시·군별로 있어서,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드론을 구매하여 농가에 임대를 시작하게 되면 농가의 부담도 감소하고 드론 이용률도 높아지게 될 것이다.
현재로서 농용 드론 사용의 가장 큰 문제는 농촌지역의 데이터망이 원활하지 못해 기체의 LTE 송수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LTE 송수신이 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사용자가 개인 휴대폰의 핫스팟 기능 등을 사용해야 하는데, 사용자가 휴대폰 핫스팟 기능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데이터 사용량이 많아져 휴대폰 요금과 같은 금전적 부담이 커지게 된다.
또한 드론에 이용되고 있는 약제에 대한 혼합비율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고농도 약제 개발도 필요하다. 현재 항공약제는 희석비율 기준이 있어 문제가 없으나, 드론 이용과 관련해서는 희석비율 기준이 없어 일반 농가의 경우 관행약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드론 관련 각종 규제도 완화되어야 한다. 현재 드론의 정기검사는 소형이 1년, 대형은 2년마다 이루어지고 있으며 안전성 검사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전국항공안전연구원에서 실시되며 안전성 미비 시 다시 수리하여 합격완료 시까지 진행된다).
그러나 각종 행정처리가 복잡하고 처리기간도 30일~45일이 소요된다. 안전성 검사의 경우에도 현재 25kg 드론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농가들은 노동력 절감을 위해 보다 큰 중량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30kg 이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산업용 드론의 경우 비행거리 기준이 비교적 멀지만 농업용은 200~300m로 제한되어 출시되고 있다. 자기이동 시작점에서 300m를 넘게 되면 자동으로 멈추게 되어 있고, 20m 이상의 고도로 올라가지 못하게 조정되어 있다. 반면 장난감 드론은 이동 거리의 제한이 없는데, 농업용의 경우에도 농장의 규모, 드론 기술을 감안할 때 비행거리, 높이를 제한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에 해당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드론을 운용할 수 있는 자격증 취득에 있어서도 시간적 부담이 크다. 현재 농가의 자격증 취득 비용은 300만 원 수준에서 200만 원까지 하락하여 경제적 부담은 경감하였으나, 취득에 요구되는 시간이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가 3주 이상 계속 합숙하면서 자격증을 취득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드론 생산 업체에서 일정부분 교육을 이수할 경우에도 드론 운용이 가능하도록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 실제적으로 업체에서 일주일간의 집중 교육을 받으면 충분히 드론을 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드론이 최대의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는 농업 기반 정비가 필요하다. 자동차의 경우 내비게이션에서 오차가 어느 정도 발생해도 무방하나 드론의 경우 오차가 발생하면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 드론 사용자의 논·밭 이외의 다른 재배지의 다른 품종이 파종 또는 방제되는 일이 없어야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농업구조상 수도작을 제외하면 소규모 경작지에 다품목이 재배되는 형태가 많다. 따라서 위와 같은 오차 발생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드론산업 자체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논밭의 기반 정비가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박찬식 기자 news@smartfn.co.kr
현재로서 농용 드론 사용의 가장 큰 문제는 농촌지역의 데이터망이 원활하지 못해 기체의 LTE 송수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LTE 송수신이 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사용자가 개인 휴대폰의 핫스팟 기능 등을 사용해야 하는데, 사용자가 휴대폰 핫스팟 기능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데이터 사용량이 많아져 휴대폰 요금과 같은 금전적 부담이 커지게 된다.
또한 드론에 이용되고 있는 약제에 대한 혼합비율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고농도 약제 개발도 필요하다. 현재 항공약제는 희석비율 기준이 있어 문제가 없으나, 드론 이용과 관련해서는 희석비율 기준이 없어 일반 농가의 경우 관행약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드론 관련 각종 규제도 완화되어야 한다. 현재 드론의 정기검사는 소형이 1년, 대형은 2년마다 이루어지고 있으며 안전성 검사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전국항공안전연구원에서 실시되며 안전성 미비 시 다시 수리하여 합격완료 시까지 진행된다).
그러나 각종 행정처리가 복잡하고 처리기간도 30일~45일이 소요된다. 안전성 검사의 경우에도 현재 25kg 드론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농가들은 노동력 절감을 위해 보다 큰 중량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30kg 이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산업용 드론의 경우 비행거리 기준이 비교적 멀지만 농업용은 200~300m로 제한되어 출시되고 있다. 자기이동 시작점에서 300m를 넘게 되면 자동으로 멈추게 되어 있고, 20m 이상의 고도로 올라가지 못하게 조정되어 있다. 반면 장난감 드론은 이동 거리의 제한이 없는데, 농업용의 경우에도 농장의 규모, 드론 기술을 감안할 때 비행거리, 높이를 제한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에 해당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드론을 운용할 수 있는 자격증 취득에 있어서도 시간적 부담이 크다. 현재 농가의 자격증 취득 비용은 300만 원 수준에서 200만 원까지 하락하여 경제적 부담은 경감하였으나, 취득에 요구되는 시간이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가 3주 이상 계속 합숙하면서 자격증을 취득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드론 생산 업체에서 일정부분 교육을 이수할 경우에도 드론 운용이 가능하도록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 실제적으로 업체에서 일주일간의 집중 교육을 받으면 충분히 드론을 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드론이 최대의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는 농업 기반 정비가 필요하다. 자동차의 경우 내비게이션에서 오차가 어느 정도 발생해도 무방하나 드론의 경우 오차가 발생하면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 드론 사용자의 논·밭 이외의 다른 재배지의 다른 품종이 파종 또는 방제되는 일이 없어야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농업구조상 수도작을 제외하면 소규모 경작지에 다품목이 재배되는 형태가 많다. 따라서 위와 같은 오차 발생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드론산업 자체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논밭의 기반 정비가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박찬식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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